수소경제조기달성위한규제특례시설,안전이최우선
최근수소연료전지지게차와 지게차에수소를충전해주는 이동식수소충전설비가 울산 도로 위를 달리고있다. 전기를 주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존의지게차는충전시간이오래걸리고 운행시간도 짧았다. 반면수소에너지는 상대적으로충전시간이짧고주행거리도 길어기존 지게차의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기대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수소연료전지선박상용화를앞두고지난6월 30일실증에착수했다.연료를공급할선박용수소충전소1기도 최근구축됐다.이에따라벙커C유를사용하는기존선박보다환경친화적이고에너지효율도한층제고될것이라본다.
위의사례는특별한 제도를통해추진될수 있었다.현행법령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연료를공급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 기준만 존재해 수소연료전지지게차·선박과 같은 모빌리티에 수소를 충전해 주는충전소설치가불가능했기때문이다.
지자체와정부는현행규제로인해시장진입이어려운 문제점을 속히해결하기위해일정안전기준을 준수하는조건으로실증이가능하도록 2019년규제자유특구및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했다.신산업이시장에조기에출시될 수있도록 지원해산업성장을 가속화하고국가발전을도모하자는취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에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고시한구역으로,지역을단위로지역과기업이직면한신사업관련덩어리규제를패키지로완화해주는제도다.
규제샌드박스는관련법에따라 신기술,신산업분야에서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일정기간 또는 특정지역내에서기존의규제를 면제또는 유예해주는제도다.
제도 특성상 골대에골키퍼가 없는 노마크가 아니냐는등안전에대한 우려도 적잖이제기되고 있다. 수소가 가연성가스이기때문에안전에대한 우려는 불가피한측면이있다.
수소와 관련한 국내규제자유특구로는 2019년 울산을 포함해 충남·강원·전북 등 현재까지 5개 지역이지정돼18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는4개의과제가 진행 중이다. 총 22개 과제가 지정고시(승인)되었으며, 수소와 관련한 규제특례시설(규제자
유특구및규제샌드박스)은꾸준히증가할전망이다.
이에따라정부와공사는규제특례시설에대한안전관리강화방안을수립및시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지원과 안전관리방안 마련에필수 5대중점사항을추진하고있다.
먼저, 사업자가산학연등전문가로안전관리위원회를 자체구성해실증 전주기에걸쳐안전관리이행방안검토및사업추진모니터링을실시하도록했다.
다음으로, 기초적인 설계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상세설계, 안전관리계획서및 추가 안전기준(안)에반영하도록했다.안전성평가는새로운시스템이나설비등을 도입할 때 설계나 계획단계에서안전에관한평가를 실시해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찾아내는 것이다.
또사업개시전까지해당시설에대한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장을 관리및보호하기위한계획을기록한문서로,안전관리자의직무·조직및책임에관한 사항,종사자의훈련에관한사항,위해발생시의조치사항등을규정한다.
이와함께수소관련규제특례시설에대해서는전담
자를 지정해설치후 분기1회이상 검사 또는 점검을실시하도록했다. 점검시안전관리자선임과 보험가입,안전관리계획서준수, 시설 유지·관리 적정여부 등을중점확인한다.
끝으로,가스안전공사주도하에규제특례시설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해분기별회의를 실시한다. 규제특례시설 진행현황 및 현안사항 공유, 안전관리강화방안논의및업계건의사항검토등이진행된다.
세계각국은수소경제를선점하기위해치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소경제후발 주자인우리나라는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규제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할수밖에 없다. 다만, 안전이담보되지않는다면규제특례제도를통한수소경제조기달성은요원하다.
따라서수소경제사회조기달성을 위해 정부와 공사는수소관련규제특례시설에대한안전관리를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사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수립하고준수해안전을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강조하고싶다.